보도자료
홈으로 > 의정활동 > 보도자료
제목 | '메아리 없는 건의(결의)안 직접 챙겨야'-동구의회 박선용 의원 5분 발언 눈길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3-03-20 | 조회수 | 1081 | |||||
박선용 의원은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김종성)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동구의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때 단상에 올라 열변을 토해도 정작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중앙부처나 시, 구의 대응이 무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90건의 건의안과 6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제안했지만,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토로 했다. “9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모두는 안건을 발의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24시간 밤낮으로 주민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소통의 결과물이지만 아쉽게도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해 이송 받은 기관이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끝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기초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기속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집행부에는 제197회 하반기 업무 보고시 구의회에서 제안한 건의안과 결의안, 그리고 구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김종성 의장은 “제6대 동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 관련 법률 미흡, 담당 부서의 적극성 부족, 상급 단체인 대전시 또는 중앙부처 소관 업무의 경우는 답변을 위한 답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과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의 위원회가 당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5분 발언에 앞서 박선용 의원이 제출한 ‘제6대 동구의회 건의(결의)안 추진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완료가 22건, 추진 중 54건, 불가 20건으로 나타났다. 구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6건, 도시·교통·건설·공원·건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25건, 교육·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이 18건, 경제 분야가 4건, 복지 분야가 21건, 자치행정 분야 9건, 환경이 4건이었고, 대외협력 사업이 9건으로 총 96건이며 안건 수는 95건이었다. |
다음 글 | " 농촌동 마을회관 운영비 국.시비 지원해야 " - 동구의회 건의안 4건 채택 |
---|---|
이전 글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5개 자치구의회도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