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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614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226 채택일 2017-03-15
수신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의 그림자가 짙어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발표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천만 명이 넘어서고, 2049년에는 1,88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6년에 20%를 넘기면서 국민의 1/5이 노인이 되고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빈곤, 질병, 역할상실, 일자리 부족, 소외, 자살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와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15개 부처(청)에서 산발적으로 노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설립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계류중이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20대 국회에 들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노인복지행정 체계를 보아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노인청을, 프랑스의 경우 1981년에 노인복지부를 신설하였고, 호주의 경우에도 노인보건부가 있어 고령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노인복지청 설립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

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미래 사회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에 근거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2017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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