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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765
발의의원 송석범 회차 0 채택일 2015-01-09
수신처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노력은 대전 동구가 대전의 관문과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던 1990년대부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대전의 중심도시 동구는 구도심으로 낙후되어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02%로 대전시 5개 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2,377명, 장애등록자수가 14,849명, 병․의원, 약국시설도 268개소로 의료취약 인구가높고 부족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이 빈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25만 동구 구민은 대전의료원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민선 4기와 5기, 6기를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의 단골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여건은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가 인건비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고사하고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자구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은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여 보건의료 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노령 연금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적자 보전 등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책임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는 안타까운 소식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옳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과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이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과 의료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실 것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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