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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근로약자 보호대책 마련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532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229 채택일 2017-07-06
수신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청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거나 사회 경험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창출은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등 근로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불법적인 초과 근로시간 강요,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거부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사례는 여러 실태조사나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25.8%가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근로권리 침해에도 불구하고 65.8%에 이르는 청소년이‘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최저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자리창출은 양적 향상보다 질적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벌칙 형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과 근로권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의 역할 분담 등 근로약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7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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