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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4~6급) 철도 이용 요금 감면 주말 확대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877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4-05-01
수신처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시행한 장애인 복지시책 중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혜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철도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 정책으로, 과거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1∼6급 까지는 요금의 50%를, 1∼3급 장애인들은 보호자 한명에게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4∼6급 장애인은 주중에만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경에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이를 인지하고 2007년“제23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때 대정부 건의문으로,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종전 할인율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할인제도 유지를 권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금할인을 축소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감면제도를 보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의 경우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중 4∼6급에 대해서는 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를, 무궁화와 통근열차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에 있어서도 등급별 차이는 있어도 요일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중증인 1∼3급 장애인들의 여행 기회는 흔하지 않지만, 경증인 4∼6급 장애인들은 직장도 더 많이 다니고 주말에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 등으로 철도를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여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장애인에게 등급을 정해 복지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이 최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 기간시설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는 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는 전철, 지하철 할 것 없이 100% 무료임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1~6급 장애인들에게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운임을 종전처럼 50% 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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