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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837
발의의원 심현보 회차 0 채택일 2015-03-31
수신처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동 시설 정비와 전동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지원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등 이동기기 보급 사업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 관리와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등 이동기기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기기는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2,501,112명이며, 그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지체 장애인은 1,309,285명, 뇌병변 장애인은 253,493명입니다. - 선진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원.
 
2014년에 발표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서비스 기관 현황 조사 및 전달체계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보면, 그 필요성과 지원으로 인한 효과 또한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를 장애인 복지법 및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등에 두고 일부 자치단체만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전국적으로 77개 시, 88개 군, 69개 구 중에서 32개(약 13.7%)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장애인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외의 거주 장애인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은 최고 20∼30만원 이내에서 최하 10∼15만원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부족(53.3%), 인력부족(20.0%), 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수리 서비스 실시(26.7%) 라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이동권 확보로 사회 활동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리 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관련 사업의 성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수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지원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기기 수리비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15년 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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