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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536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19 채택일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2014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 후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부재로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에게 전가해 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법안에서 명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전국 17개 시․도 설치 의무)에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아직 2개 지역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걱정과 실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관련 연구 수행, 복지정보 DB구축 및 제공,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지역센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복지지원 정보제공,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 권리보호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구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소하였고, 지난 2월에는 광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개소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 재정이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차별 받아온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안에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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