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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687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5-10-15
수신처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흡연장소별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가 12.6%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싸움이 폭력과 이웃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시민운동과 규제를 통해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연운동과 간접흡연의 폐해가 연일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교훈 삼아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달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갈등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인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선택과 연결된 흡연문제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설사 법제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단속범위와 인력 등의 한계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 아파트 인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기준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조차도 저녁이 되면 계단․베란다․화장실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입주민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기 군포시마저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입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자정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법과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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