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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및 국비 지원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479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233 채택일 2018-02-22
수신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숨은 봉사자로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임명되어 동장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보조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사실상 준공무원의 신분입니다.

법령에 따른 업무 외에도 각종 행사 참석, 캠페인, 적십자 성금 모금, 민방위 고지서 전달, 기초수급자에 대한 물품 배부,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매개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과거 행정중심의 동사무소 기능에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변하면서 통장의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고지서 전달 등 단순 지방자치업무 보조에서 국가업무라 할 수 있는 복지와 재난 등 사회 전반으로 그 임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정해진 기본수당 20만 원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수당 등을 합쳐도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2004년 이후 물가가 30% 넘게 인상된 것과 최저임금은 69%가 상승된 것을 감안하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에 지원되던 학자금 역시 의무교육과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의 경우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통장 처우에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통장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매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의 조력자이자 주민의 봉사자인 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 및 상여수당을 현실화 해 주실 것과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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