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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국가매수 청구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692
발의의원 박영순 회차 231 채택일 2017-10-16
수신처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 대전에는 대전천과 대동천, 그리고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내에 개인 소유의 하천부지가 있지만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리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법」제79조 토지 등의 매수청구 조항을 보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여러 번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6년 12월에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경작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었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하천은 국가하천과는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매수청구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사인의 지방하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만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에 있어 국가와 지방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차별은 우리 대전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고질 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천법」제79조 토지 등의 매수청구 조항에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7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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