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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학교보건법」개정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5-05 조회수 430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27 채택일 2017-05-02
수신처 이준식 교육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존경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병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소아당뇨 환자는 10년 새 31%가 증가하면서 국민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가 18세 이하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스스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소아 환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루 4번 이상의 주사,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생활 속에서 저혈당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 년에 1000번 이상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학교보건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 등교하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용법, 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약을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과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행 의료법 체계하에서는 보건교사가 업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은「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소아당뇨 환자 스스로 주사를 놓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소아당뇨 환자와 관련하여「학교보건법」개정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되는「학교보건법」개정안에는 단순한 조문수정이 아닌 소아당뇨 환자와 학부모, 보건교사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5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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