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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복지사업의 구비부담률 차등적용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828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0 채택일 2014-05-01
수신처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님과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발전의 태동이 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전의 뿌리도시”로 대청호와 식장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로변 정비사업과 복합터미널,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BRT사업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로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인프라와 낙후된 서비스로 낡고 오래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14년 재정규모는 3,07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13.1%에 불과하며 그중 복지비용 비율이 전체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인건비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조차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자치구별 취약계층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경우 우리구가 1만 2,075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유성구 4,482명의 3배에 이르며, 노인인구 비율도 유성구의 2배이고, 독거노인수도 5개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복지수요자도 몰려있어‘복지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사업 및 대상 확대로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 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2014년도
복지예산 비율
63.27 60.39 59.30 52.00 46.2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12,075 10,931 9,309 7,373 4,482
기초노령연금
지급자수
23,144 25,110 21,720 13,974 11,570

〔표1〕대전광역시 5개구 복지재정 실태 / %, 명


복지사업의 부담률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이며,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영유아 보육비는 국비70%, 시비 21%, 구비 9% 등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사업인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에서 대상을,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와 ‘자활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기초노령연금사업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준보조율의 경우 복지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되어 있어 서로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준보조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차등보조율의 경우 차등화 자료가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와 광역 등 지자체의 유형별 복지여건 및 재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님과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무의 중앙과 지방 간 업무배분을 획일화된 현행의 시스템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국가복지사업추진시 자치구별 복지재정 실태에 맞게 차등비율로 적용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보조금제도(Ceilling한도액)를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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