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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555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231 채택일 2017-10-16
수신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라고 합니다.

 

종전에 사용했던 지번주소의 단점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로 토지 분할 및 합병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지번만 보고는 길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번주소의 한계점을 개선한 것이 도로명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표기는 기존 지번주소의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와 지번(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 이후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일괄 고지하였고, 7월에 도로명주소 고시를 완료한 후 약 2년간 지번체계와 도로명주소 제도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은 도로명주소 제도를 불편해하고 사용률 역시 여전히 저조한 상태지만 몇 십 년 후면 정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이어진 도로에 건물명을 부여하는 방식 때문에 도로명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어서 공간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경계에서 시·군·구가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어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 없어서 일반인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지명은 땅의 특성과 풍수지리 등을 반영해 이름이 지어졌고, 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도로명주소가 전통지명을 완전히 대체해 실제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구까지만 표시하는 도로명주소에 전통지명인 동·리의 지명을 삽입하고 그 뒤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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