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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예산 지원 대책 마련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5-05 조회수 477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227 채택일 2017-05-02
수신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3월부터 5월은 학부모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겐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행사가 몰려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여전히 부족해 사직을 고려하는 워킹맘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약 남발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가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전제하에 평균을 보면, 입학금의 경우 체육복 별도로 13만원(국공립 10만원), 교재비의 경우 학기당 10만원(국공립 4-6만원), 현장학습비 연간 20만원(국공립 약 18만원), 월납부금 20만원(국공립 방과후 수업 3만5천원 이내-2과목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부터 운영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보육료 차액을 줄여 주는 노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50∼100%)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부담에 사실상 차별을 없애 워킹맘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보육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버스공영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육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과 보육료 지원 강화로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대책(50∼100%)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5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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