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758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0 채택일 2013-05-09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전통시장이 이웃간의 정이 넘쳐나고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3월 12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켜보면서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60여건으로 최근 5년간 327건이 발생하여 28명의 사상자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액이 적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는 전통시장을 화재취약 시설로 간주하여 우량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이익 보호차원에서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역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보험가입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보상되는 보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케이드 공사로 인해 전통시장 전체가 하나의 건물화 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큰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 부담까지 상인 개인의 몫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화재발생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전 지원,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중부소방서 이전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