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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대책 마련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596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231 채택일 2017-10-16
수신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도 보육지원 사업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최일선인 어린이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정책,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극심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육료 인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노동가치 인정”을 위해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를 인상하여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보육교직원 고용 감축과 폐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어린이집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인상하면서 그만큼의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량실업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나아가 어린이집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경영유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112시간 보육에 맞는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기인 1월에 맞추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시기도 1월로 통일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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