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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66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2. 9.30.]
 
 (    제정) 2013.08.02 조례 제989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559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30.>
1. 변호사
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
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59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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