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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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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616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1991년4월30일 규칙제171 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의 위원회별란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직위란 중 “내무전문위원” 을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칙<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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