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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61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1. 6.28.]
 
 (    제정) 1998.10.08 규칙 제0420호
 (일부개정) 2008.08.22 규칙 제64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13.12.19 의회규칙 제15호
 (일부개정) 2021.06.28 의회규칙 제944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
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14.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
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1991년4월30일 규칙제171
   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의 위원회별란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직위란 중 “내무전문위원”
  을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칙<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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