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관련법령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관련법령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게시하였으며, 자치법규는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의회관련법령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41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19.]
(  제정) 2006.11.29 조례 제 715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61호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5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4.>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임시회의 회기는 매회기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금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5.19.>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구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9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0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