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관련법령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관련법령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게시하였으며, 자치법규는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의회관련법령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44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7.]
[1991.12.03 조례 제265호]
(일부개정) 2000.03.20 조례 제 484호
(일부개정) 2015.10.07 조례 제1104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개정 2000.3.20>

②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동구 의회의원

2.청원인

3.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00.3.20, 2015.10.07.>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3.20>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이전 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