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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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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44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정) 1991.04.10 조례 제 172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63호
(일부개정) 2011.03.04 조례 제 88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04.>

1.부구청장

2.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3.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04.>

4.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11.03.04.>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0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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