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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52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사무국) [시행 2019. 5. 9.]
 
 (    제정) 1991.04.10 규칙 제0172호
 (일부개정) 2006.05.15 의회규칙 제7호
 (일부개정) 2013.12.19 의회규칙 제16호
 (일부개정) 2016.10.05 의회규칙 제20호
 (일부개정) 2019.05.09 의회규칙 제25호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6.05.1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05.1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6.05.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19.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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