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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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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61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시행 2016.10.17.]
[제정 1991.04.10 조례 제171호]
개정 1992.03.14 조례 제196호
개정 1992.11.11 조례 제210호
개정 1994.05.04 조례 제254호
개정 1995.08.01 조례 제291호
개정 1995.09.15 조례 제296호
개정 1996.01.05 조례 제301호
개정 1996.07.13 조례 제383호
개정 1998.10.02 조례 제390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11.23 조례 제407호
개정 2002.08.19 조례 제576호
개정 2004.08.16 조례 제619호
개정 2005.02.17 조례 제642호
(일부개정) 2005.07.29 조례 제 658호
(일부개정) 2006.05.23 조례 제 694호
(일부개정) 2006.11.29 조례 제 714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59호
(일부개정) 2008.02.25 조례 제 769호
(일부개정) 2008.08.11 조례 제 78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08.12.29 조례 제 79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10.09.29 조례 제 86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11.03.04 조례 제 887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07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에 의거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12.27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5.06.10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1166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거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13.12.27.>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94.05.04,95.08.01,98.07.13, 2004.08.16, 2006.05.23)

2.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내(95.08.01,98.07.13, 2004.08.16, 2006.05.23, 2006.11.29,2011.03.04)

3.도시복지위원회: 6명 이내(95.08.01,98.07.13,02.08.19, 2004.08.16, 2006.05.23, 2011.03.04)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95.08.01)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96.01.05)

다.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기획행정위원회(95.08.01, 2006.11.29, 2011.03.04)

가.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92.11.11, 94.05.04, 98.10.2, 98.11.23, 2005.02.17, 2005.7.29, 2008.8.11.2008.12.29, 2010.09.29, 2011.6.17. 2013.12.27. 2016.10.17.>

나.기타, 타 위원회에속하지아니하는사무에관한사항

3.도시복지위원회(95.08.01, 2011.03.04) 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92.11.11, 98.07.13, 2005.02.17, 2006.12.29, 2008.02.25, 2008.8.11,2013.08.02)

제4조(상임위원회의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95.09.15)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95.09.15)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2.27.>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7.)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둔다.(개정 2005.2.17)

②부윈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5.2.17)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2.17)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1인의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사무를 담임토록 한다.(95.09.15)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와 회의장 질서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95.09.15,96.01.05)

제14조(규칙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95.09.15)(개정 2015. 6.1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03.14,92.11.11,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재
임중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98.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 칙(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9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2.25.)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서관, 문화정보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
 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대  청호자연생태관”을 “생활지원국, 도시국, 보
 건소”로 한다.
 ② ∼ 19 (생 략)
       부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② (생 략)
       부칙(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대전문학관”으로 한다.
       부칙(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37>항까지 생략
 <3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부칙(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②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
       부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평생학습원”을 삭제한다.
  ②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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