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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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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65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1992.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40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0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9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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