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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79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의회사무국) [시행 2021.12.28.]
 [1991.04.10 규칙 제0163호]   
개정 1992.02.28 의회규칙 제0002호
개정 1996.01.05 의회규칙 제0004호
개정 1998.11.23 의회규칙 제0005호
 (일부개정) 2005.02.17 규칙 제0578호
 (일부개정) 2006.05.15 의회규칙 제7호
 (일부개정) 2007.12.20 의회규칙 제9호
 (일부개정) 2010.02.09 의회규칙 제12호
 (일부개정) 2011.04.29 의회규칙 제13호
 (일부개정) 2013.10.23 의회규칙 제14호
 (일부개정) 2013.12.19 의회규칙 제17호
 (일부개정) 2018.01.03 의회규칙 제21호
 (일부개정) 2018.12.27 의회규칙 제22호
 (일부개정) 2019.12.18 의회규칙 제26호
 (전부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29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완료하지 못한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넘기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3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넘긴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14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넘기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넘기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16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규칙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7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8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번안할 수 없으며,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에서 번안할 수 없다.

 제21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25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6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 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8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9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 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제3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4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36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3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0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명의 감표위원을 선정하고, 그 위원의 참여 아래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로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3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인의 발언에 관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4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①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방청과 중계방송

 제6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으로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1조(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제72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징계

 제7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 제외)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6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제1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9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2.02.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01.05) 
이 규칙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1호, 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2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6호,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9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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