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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 위임 전결 규정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26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 위임 전결 규정
 (의회사무국) [시행 2012. 5. 3.]
 
 (    제정) 2012.05.03 의회훈령 제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전결대상 사무) ①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자에 의하여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의장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협의) ①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의장의 권한사항으로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의 협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사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①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전결권자의 바로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전결권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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