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용어관리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용어관리

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