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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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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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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건물 지붕공사
작성자 이은택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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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된 3층건물로 옥상에서 누수로 인하여 건물 내벽에 곰팡이가 피고 여름에는 누수가 되어서 그동안 옥상 방수를 수차례 하였으나 몇년 지나면 방수 했던 것이 다시 떨어지고 또 누수가 되고 곰팡이도 피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옥상에 지붕을 씌우면 반 영구적이라 하여 옥상사용을 포기하고 수백만원을 들여 옥상난관에 바짝 붙여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옥상사용못함)
그러나 2018년 1월달에 항공 촬영에 걸려 불법 건물로 판명 되었으니,지붕을 철거 하든지 아니면 매년 1천만원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 가서 항의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붕을 옥상 난관에 맞추어 일직선으로 지붕을 씌우면 불법이 아니고 만약 배수를 위해 가운데 부분이 조금이라도 옥상 난관보다 높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오고 눈이오면 빗물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니 현행법이 옥상 난관보다 가운데 부분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불법이니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무조건 뜯고, 그렇지 않으면 몇천만원 벌금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누수를 피하기 위해 지붕을 씌운 것인데) 주민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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