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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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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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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할인매장 휴무 지정건
작성자 지태수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1689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 보건데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건으로 관련된내용이 대전만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혹 너무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견수렴이 안된것인지,
타도시에 비해 업무 능력면에서 뒤지는것지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있는지 ,
봐주기식으로 그냥 있는건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곧 국무회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내려 올텐데,
오면 통과 시켜야 할 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대강은그리고 기본 안건이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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