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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목 | 지방살리기 3대입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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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분권대전본부 | 작성일 | 2004-02-13 | 조회수 | 2242 |
안녕하세요.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입니다. 오는 2월 17일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숍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정책워크숍(안) ○ 일시: 2004. 2. 17(화) 13:30 ~ 2. 17(화) 19:00 ○ 장소: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토치홀 ○ 주최: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관: 충청남도,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 인원: 200명 규모 지방분권국민운동 80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60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0명 기타 30명 제1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운동 보고대회 (2:00~3:20) 사회: 이상선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운영위원장 - 개회 - 환영사: 심대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 제정운동보고: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축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장 공원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 축하연주: 최광철(째즈아티스트) - 신지방시대선언: 김완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만세삼창 - 폐회 제2부 정책워크숍 (3:40~6:00)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제” - 사회: 안성호(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대표) - 발표: 이재은(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관련법령 제개정 방향” 이철우(대구사회연구소 지역혁신시스템연구센터 본부장)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쟁점별 논의” - 토론: 박재율(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광역단체 1인 미정 주용학(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배종갑(마산시의회 의장)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부단장 제3부 만찬(6시 ~ 7시)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워크숍(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리베라호텔 토치홀 운영협의회(9시 40분 ~ 10시 30분) 문의처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전화 : 042) 331-0096 팩스 : 042) 252-6976 E-mail : bunkwon@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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