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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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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외부도로 중앙선 차선 규제봉 설치 요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531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외부도로 중앙선 차선 규제봉 설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용운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정문에서 대전대 방향으로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 차선 규제봉이 미설치된 구간도 설치해주시길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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