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게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비방, 종교적 게시물,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홍도동 경성맨션2차(경성아파트)재건축
작성자 송○○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771
현재 홍도동 경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구주민입니다.
11년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맞아 재건축지정고시는 되었지만
사업성이 없어 아직도 미추진 중입니다.

현재 그 곳에 사는 입장에서는 어제와 같이 낙뢰가 발생되면
또 작년처럼 약한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창문과 건물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11년도에
http://news.donggu.go.kr/_prog/gboard/board.php?code=bd_news&no=2662&parentno=2662&mode=view
여기 기사와 같이 구청에서 용역발주까지 신경써주신다고만
접하였는데 이젠 아예 추진조차 안하시나요?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윗층세대는 자연재해시 목숨을 위협받고있으며
현장오셔서 아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도 곳곳에 갈라짐과 세대내의 하수역류냄새로 인하여
매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원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구청 담당과에 어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동구가양동 가양초등학교 과속방지턱설치건의
이전 글 정례회 회기일 궁금한 점 답변해주세요.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