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게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비방, 종교적 게시물,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아파트 단지내 지구대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573
  • 아파트 단지내 지구대 반대 이미지(1)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양동 아침마을과 석촌마을 아파트단지내 공터에 지구대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큰 도로변도 아니고 아파트 한가운데 그것도 주민 공청회나 설명도 없이 일처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요즘세대에 맞지않게 주민들간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파트 입니다. 지구대가 들어온다면 삼삼오오 모여 소통의 공간이 되는 놀이터는 사용할수도 없을뿐더러 지금껏 편안했던 아파트가 자녀들을 단속해야하고 불안해 하는 아파트가 될것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일이 진행되는데도 주민의견은 완전 무시되고 일개 입주민 한두명의 입김에 놀아난것 또한 무척이나 열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어찌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처리 되는지 이문제는 동구청이나 경찰청 담당자들에게 꼭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가양동 아침마을 아파트 단지 정 중앙에 가양지구대가 왠말입니까?
이전 글 이스트시티는 입주민의사가 반영되어야합니다.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