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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193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3. 11. 9. ~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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