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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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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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193 |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3. 11. 9. ~ 202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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