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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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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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148 |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2023. 3. 22. ~ 2023.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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