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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등 5건 제·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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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241 |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등 5건을 제(개)정함에 있어「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2. 10. 12. ~ 2022. 10. 17.
2022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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