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8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56 채택일 2021-04-26
수신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면서, 사회성, 신체조절 능력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아동들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이터에서 배제되고, 다른 아이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어린이의 장애유무나 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는 총 76,330여 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무장애나 통합의 목적을 갖고 차별 없이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는‘통합놀이터’는 계획 단계인 곳까지 포함해 20여 곳에 불과하며, 우리구 역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장애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이며, 모호한 현행 기준 때문에 그나마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기존 놀이터와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장애, 비장애 아동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마로니에 공원의 휠체어그네는 장애인 전용 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통합놀이터가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신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의 정의를 장애·비장애 어린이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놀이터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자연스럽게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놀아본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장애인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다는 점에서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별 없이 누구나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속히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 해주시기 바라며,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4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 강화 결의안
이전 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