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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시설 시간 연장반 운영시간 변경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581
발의의원 박민자 회차 0 채택일 2016-03-15
수신처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핵가족 비중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동구지회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과 관련 설문 조사를 살펴보아도, 시간연장 보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83% 였으며, 시간연장 보육 시작 시간의 경우 6시부터가 54.7%, 6시 30분부터가 24.6%였습니다. 부모님의 가족 형태는 81.1%가 맞벌이 가정이었으며,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 역시 87.8%가 직장문제였으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평균 시간은 19시 30분이후가 95.3%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과 학부모의 요구 증가로 시간연장 보호 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존의 시간연장 지정시설에 전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수요를 총족하지 못해 야간 보육교사의 지원율이 낮아 교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일반 교사가 2시간이상 초과 보육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초과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 없이 보육을 담당해야 하고, 야간에는 영유아의 석․간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육을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연장 보육은 장시간 보육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영유아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 지역의 보육교사 중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직무일반 보육 시간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의견을 반영해 종일반 담임교사가 퇴근하는 18시부터 시간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간연장 아동들 중 석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현재의 보육료로는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건비 지원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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