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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959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3-01-04
수신처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지방의 재정난은 복지비용 증가와 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업무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 보다는 독립성과 중앙부처의 세입증대가 강조되면서 일부 지방의 세외수입에 소득세를 부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중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단체 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시․도, 시․군․구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된 사무를 말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현저한 사무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법령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된 사무를 말합니다
 
특히 경비부담에 있어 단체위임사무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비보조로서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로 전액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무는 없었으며, 상황 발생시 마다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일부 지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에 사무가 이양되고 아울러 인건비와 운영비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제안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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