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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851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4-02-19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자동차는 현대 인류의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그 어느 상품보다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도 최첨단 전자기술이 결부되어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세업체의 난립과 지나친 경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교체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신차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자동차 제작사의 각종 노후 차 대상 프로모션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업계에서의 작업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된 업체는 자본력 또한 약화되어 신기술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작업량이 줄어들어 정비 숙련도도 함께 떨어지는등 정비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발행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적정공급 규모 수립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 대비 적정공급 수준을 상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원스톱 정비로 수요자와공급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강릉시 등에서 자동차 정비업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공시를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내 자동차관리사업 공급규모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기술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을 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에서도 화물차의 공차율이 40%를 넘어서는 공급과잉 상태에이르자 총량제를 도입했으며, 택시업계에서도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택시종량제를 지역별로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전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정비업체수 그리고 정비업체 종사자수 등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비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의 총량제 도입과 영세 업체의 불법 시공으로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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