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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543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226 채택일 2017-03-15
수신처 주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존경하는 주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우리 대전 동구는 서울의 동대문 시장은 아니지만, 과거 삼남의 물류중심지인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의류부터 다양한 수공업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소규모 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가 늘고 있는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으로 인해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안법이 시행된 후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되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 원 수준이며, 이를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입니다.

 

법제정 취지가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한 법 시행 등이 1년간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입점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은 법 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 시행이라며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전안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안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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