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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835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1-05-16
수신처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91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헌법적 제도로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와 자치로 대표되는 정치적 부분과는 달리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 분배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2008년 이후 그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은 무려 30여 차례나 되고 있으며, 금년들어 1. 13대책, 2. 11대책, 최근 발표된 DTI규제 부활이 있었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3. 22대책 등 세차례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 수도권 위주의 친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는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가격하락을 막으려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 방안이 관련기관의 합의와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부족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까지 전액 보전하겠다고 4월 11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둔 세금을 시․군․구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가 빚을 져서 배분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자까지 보전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자에게 직접 과세 환급하는 것이 맞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채를 이자까지 보전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취득세 인하보다는 그 부분을 1년 후에 다시 정부가 보상해주는 환급제도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방세를 감면한다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반역사적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 11위권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평생 벌어 겨우 집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겨우 장만한 집을 다시 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결국 서민을 죽여 부자들을 먹여 살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촉진제만 될 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는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25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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