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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72
발의의원 유승희 회차 258 채택일 2021-07-26
수신처

인구감소의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월 역대최저 출생아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 또한 2019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인구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방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역외소비율과 수도권에 대한 소비의존도 역시 5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점점 과잉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도시화는 수도권의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지방에는 소비기반 붕괴,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2019년 전국 228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93개(40.8%)에서 2020년에는 105개(46.1%)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 역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153만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6월 현재 14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 동구 역시 2012년 25만 2천명에서 9년만에 10% 이상 감소하여 현재는 22만 3천명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소멸위기지수 역시 지난해 0.63에서 올해 0.59로 크게 낮아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의 부실은 주민복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인 주민복리증진이 저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선진국들 역시 인구 편중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며, 이에 각국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은 도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전담기관을 두고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형식의 법률 제정안 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지원을 위한 보조금 또는 특별회계 등의 재원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의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172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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