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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5-11 조회수 791
발의의원 윤기식외 12인 회차 0 채택일 2012-05-11
수신처
 

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 회 촉 구  결 의 안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의결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o 추진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와 같은 중차대한 개편안을 민적 합의나 지방대표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속한 밀실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개편안을 확정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치구 의회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결여와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을 것이며, 모든 정책결정이 광역시로 집중되면 주민 접근성과 민주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o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주민 자치의 가치와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단편적 발상일 뿐이다.

 

현재 지방자치 무용론의 핵심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능과 무기력함 때문이 아닌 중앙정부에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잘못된 ‘중앙집권체제’의 구조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o 그러한 중앙집권체제의 문제를 마치 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이러한 중앙집권적 발상은 광역지방정부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지방자치를 페지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생활행정, 대화행정, 일선행정이며 그러한 본질적 측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보다 기초지방정부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정부가 마치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자치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권도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적 업무만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맡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의원은 이땅에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MB정부의 무모한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위의 해산을 요구한다. 또한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행위를 전국 자치구의회 등과 연합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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