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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756
발의의원 심현보의원외11 회차 0 채택일 2011-03-28
수신처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폐지촉구결의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의정활동의 이중 규제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에 위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은 이 강령의 시행에 따른 행정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의 훼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게 제정․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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