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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주택단지 주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의무화 추진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894
발의의원 이규숙 회차 0 채택일 2012-07-25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원도심 동구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 동구 지역이 백년대계를 새롭게 준비하며 대전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과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지역민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소개 받을 때마다 새로운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의견 중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된지 30년을 전후한 주택가도 전면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해야만 하는가에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 거주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이웃의 자녀를 보면서 갈 곳이 없어 집안에서 TV 시청에 몰두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들으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명암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어린이공원 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의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는 관리가 잘되어 있었지만, 단독 주택 주변에는 변변한 공원이 없을 뿐아니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우범 지역화 되고 있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집밖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전국 단독주택 지역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단독 주택단지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족이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공동주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독 주택단지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후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가 일정세대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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