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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국 시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825
발의의원 류택호 회차 0 채택일 2014-05-01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 ~ 2012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2,5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사망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았으며, 부상유형으로는 부딪치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는 각각 8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사고 90건, 화상 85건, 떨어짐이 8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51건에 달했으며 원인미상 부상은 435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집 안전사고 증가로 보육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요구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를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위하여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특수법인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 현재 영유아상품 가입률이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준사회보험적 공제제도로서 민영보험사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돌연사 증후군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및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품은 영유아 일인당 5,000원으로 배상책임담보는 대인배상이 1인당 4억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이며, 상해담보는 치료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인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가입해야 하는 공제료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그 보육료에서 다시 공제회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제료를 자체 예산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붙임 2 참조)
 
그러나 우리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자체예산으로 공제료를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료처럼 공제료를 국․시비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구 8,0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체가입 할 경우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그로인한 혜택은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되돌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정부가 무상보육 시대를 연 것은 어린이의 양육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위한 공제료를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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