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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3
발의의원 신은옥 회차 256 채택일 2021-04-26
수신처

존경하는 박병석 국희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경제포럼(WEF)이 2020년에 발표한 성평등 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53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108위로 조사되어 한국의 여성들은 소득과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 분야에서 남성에 비해 크게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자일 뿐 아니라 낮은 정치 대표성으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후보의 50%는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지방의원 역시 약 28%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의원이 여성을 잘 대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경제 불평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남인순 의원 등 12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치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세계적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4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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