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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천 선화교∼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788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0 채택일 2012-01-09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김학배 대전지방경찰청장님.

 

대전발전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안 인류도시 만들기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척교 주변 상인과 주민은 2010년도 목척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던 대전천 선화교부터 목척교 구간의 일방통행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0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동방마트)가 철거되고 생태하천이 조성되면서 상가 활성화와 함께 지역 발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침체되었고, 일방통행으로 인한 시장 내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위 그림을 살펴보면 선화교부터 목척교를 기준으로 중구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차량이 주변상가를 자유롭게 운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구 방향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인근 건어물 도매시장 및 한의약․인쇄거리 소재 점포의 접근성 저하로 이용 고객이 급격히 줄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교 앞 중앙시장 부근은 불법 주정차로 사실상 1차선 밖에 사용되지 않아 병목 현상으로 꼬리 물기식 진입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일방통행 구간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도 목척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염원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학배 대전지방경찰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전천 선화교부터 목척교 구간의 일방통행 지정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이 해제되어도 교통
신호체계 개선
과 선화교 하상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과의 병목현상 해소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011년      9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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