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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67
발의의원 오관영 회차 0 채택일 2011-06-16
수신처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

주민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한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선진일류국가 건설과 안전한 사회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장님과 장관님의 위민행정에 25만 동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 요구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유형․무형의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행정의 본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존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 중심의 새주소 사용이 코 앞에 다가 왔지만 여전히 불편해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분간 지번중심의 기존 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지만 낯선   도로명 주소를 받아든 주민은 익숙하지 않은 데다 개략적인 위치도 감을 잡을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에 들어가는 도로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개명을 요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명품아파트의 이름이 뒤로 들어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도 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서로 다른 주소를 쓰게어 생소한 도로명 때문에 주소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 진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등에는 계속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후세대에 두개의 주소를 병용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주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로이름을 중심으로 만든 제도로써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15년의 장기간 연구 끝에 확정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주민의 런 저런 불만의 목소리를 외면 하다가는 연80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의 길 찾기가 편리하기에 앞서 5,000만 국민의 집 찾기가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바둑판처럼 도로가 발달된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도로중심의 주소가 찾아가기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 역시 신도시 등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주소가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보니 동네가 생고 그 사이 사이에 도로가 생긴 한국의 대부분의 거주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보니 전국에 일시적으로 7월 29일 도로명 주소를 확정 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법적인 주소이며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부락 단위인 법정동이 모여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며 일관성 있는 행정의 근간을 형성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 함으로써 우리민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 및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우리 동구에서도 이번 새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충북 옥천군과 인접한 판암1․2동, 신인동, 대청동 일부 주소가 충북 옥천을 연상케 하는 “옥천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0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바뀐 훌륭한 선진국형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아래와 같이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추가시켜 법적 주소로서의 기능유지와 한국형 새주소 정착 및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증후군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주소 개선안

【현행】

 

【개선안】

 

2011.  5.  3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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